차상위계층 확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2025)
요약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려면 신청 필요 (차상위계층 자격 부여가 자동으로 되지 않음)서류 제출+ 가구 조사 후 심사자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혜택은 통보 이후 적용 차상위계층, 따로 신청해야 하나? YES.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선별되기도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본인이 증명하고 신청해야 한다.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한다.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2025년)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것 1인 가구 → 1,196,007원2인 가구 → 1,966,329원3인 가구 → 2,512,677원4인 가구 → 3,048,887원5인 가구 → 3,554,096원참고 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2920 온라..
202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