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6)
본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적거나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지 멀쩡한 평범한 사람에게 생계급여는 그냥 지급되지 않는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준2026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다.가구원 수중위소득 32%1인 가구820,556원2인 가구1,343,773원3인 가구1,714,892원4인 가구2,078,316원5인 가구2,418,150원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생계급여는 그냥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 외에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친다. 청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특히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생계급여는 '근로 ..
2026. 4. 18.